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행과 출장 목적으로 달러 환전이 가능한 증권사가 현행 9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김병환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 확대 방안을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곳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개인, 기업을 불문하고 대고객 일반환전 문호를 개방했다.

기재부는 연내 외국환거래규정을 추가 개정해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국내외 증권사 6곳에 대해서도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6곳의 증권사도 내년 상반기에는 대고객 환전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전 업무가 가능해진 9곳 중 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아직 없다.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부 업무방법과 전산시스템 등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연내 서비스를 시작하는 증권사도 나올 전망이다.

이날 김 차관은 “1997년말 자율변동환율제가 도입된 이후 25여년만에 처음으로 우리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구조 개선으로 인해 시장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시장참여는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외국 금융기관(RFI)의 은행간 시장 거래는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여당국의 시장 모니터링·관리 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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