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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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이유였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은 올해 2월 펼쳐졌던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에스엠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으나, 주가가 공개 매수가인 12만원을 웃돌면서 목표치 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카카오가 주당 15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히자 하이브는 경영권 인수 포기를 선언했으며, 최종적으로 카카오가 에스엠 지분 39.91%를 차지하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며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수사를 전개해왔다. 지난 4월 카카오와 에스엠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펼쳤으나,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김 창업자는 제외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 3월 해당 사건에 관해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도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라면서 “조만간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이 에스엠 주식에 대한 5% 이상의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 될 시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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