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부산 본사.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부산 본사.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기보는 지난 17일 전 임원과 본부 부서장,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비상안전대책회의에서 피해상황 점검, 피해신고 접수센터 가동, 특례보증 시행에 대해 논의하고,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전사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특례보증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기보는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을,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0.1% 고정보증료율 적용해 지원한다.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상향(85%→90%)과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난복구 관련 자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기보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이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자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업활동 재개를 위해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례보증 지원에 모든 자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 전담 지원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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