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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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지난해 109명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상시 조사를 통해 이들 혐의자가 지난해 총 1581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해 8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혐의자들 중 대부분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로,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이들은 주로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해 방법 위반, 일반도로에서 후진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혐의자들은 치료 및 차량 수리 등을 이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했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 사고로 지급된 대인 보험금 45억원 중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만 24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향후 상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지역 및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량한 운전자들이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 직원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공하고 정확한 사고경의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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