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자회사와 부당행위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금감원은 MG손보에 대해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MG손보에 2000만원의 과태료와 해당 직원에게 주의조치 및 과태료 231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MG손보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00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 지급해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더불어 MG손보 임직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뒤 보험대리점을 통해 총 54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도 드러났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
한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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