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자회사와 부당행위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금감원은 MG손보에 대해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MG손보에 2000만원의 과태료와 해당 직원에게 주의조치 및 과태료 231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MG손보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00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 지급해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더불어 MG손보 임직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뒤 보험대리점을 통해 총 54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도 드러났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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