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진아 기자]교보증권 후순위채 발행 통장의 원금보장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교보증권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예금자를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보증권이 부산저축은행의 주관자로 후순위채 발행 당시 투자자에게 원금 미보장 여부를 충분히 고시하지 않았다며 통장에 적혀있던 원금 보장과 관련된 문구를 지적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입은 만큼 후순위채 원금 미보장 여부에 대한 고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객자산 중 유가증권 매수에 사용되지 않은 현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됩니다’하고 옆에 투자금액을 적어놓아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었다.

예금자들이 자신의 금액이 투자가 됐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예금보장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라는 것이다.

또한 이후에 교보증권이 통장 문구를 ‘파산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5000만원까지 보호한다’고 바꾼 것을 두고서 이 의원 측은 ‘문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면 왜 바꿨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장의 문구는 지난해 2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설명 및 표시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새로이 명기한 것이다. 후순위채는 유가증권에 포함되므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사실을 후순위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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