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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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신청한 ‘위믹스(WEMIX)’ 코인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을 7일 기각했다.

앞선 11월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위메이드가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불복한 위메이드는 28일과 29일 양일 간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을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일, 서울지법은 해당 가처분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소들이 공지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시점의 전날인 7일까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에게 5일까지 보충 자료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과 관련,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게 신속한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의 효력이 멈춘다.

하지만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위믹스 코인은 내일(8일) 국내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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