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리츠화재
사진=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와 ‘통합암진단비(유사암 제외)’ 등 2개 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는 최근 비만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지방간으로 추후 발병할 확률이 높은 간경화 및 간세포암 등 중증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담보다.

해당 담보는 높은 간효소수치를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 보장한다. 간효소수치 80IU/L 이상을 동반한 지방간과 간효소수치 200IU/L 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다.

‘통합암진단비’는 5년 암상대생존율과 암청구 비중 등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유사한 통계치를 보인 암 종류별로 암진단비를 5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항목별로 1회씩, 최대 5번까지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다.

기존 암진단비 담보는 가입 후 암 진단 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계약이 소멸돼 추후 다른 암 진단을 받아도 보장받을 수 없는 반면, 해당 담보는 암 진단 보험금을 받고 나서 다른 항목의 암 진단을 받아도 최대 4번의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적 상품개발을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합암진단비’는 기존에 없던 보장방식을 통해 암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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