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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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곳간에 쌓은 현금성자산이 총 65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보 현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지주회사 사업 보고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28일 분석·공개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기준 지주회사는 168개로, 2017년 자산요건 상향에도 전년(164개) 대비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는 16개가 신설되고 12개가 제외됐으며, 신설 회사 중 6개는 대기업집단 소속이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지주회사는 66개(39.5%)로 자산요건을 상향한 2017년(130개, 67.0%)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같은 기간 17% 증가(41개→48개)했다.

지주사 소속회사는 2274개로 전년(2020개) 대비 약 12.6% 증가했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5.5→5.8개), 손자(6.2→6.9개), 증손회사(0.7→0.8개) 수는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평균 자(10.3→11.4개), 손자(20.0→22.4개), 증손회사(2.9→3.6개) 수가 모두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각각 71.7%(상장40.5%·비상장85.5%), 81.2%(상장47.4%·비상장83.2%)로 의무요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2조3838억 원이며, 평균 부채비율은 3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65조8416억 원(평균 4637억원)으로 지난해(55조3490억원, 평균 3953억원)에 비해 약 19% 증가했다.

특히,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총 49조8131억원(집단별 평균 1조7790억원)을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어, 해당 유보자금이 적극적인 투자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에서는 종합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허용돼 활발한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바, 지주집단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매우 낮고,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도 의무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등 법상 기준이 지주체제 설립·운영에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공정위 측은 “지주회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해 나가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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