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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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조세분야의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행정입법 분석: 조세분야’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은 발간사를 통해 “조세법의 전체 조문 중 위임조문의 비율이 평균 62%이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그 비율이 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조세관계법령에서 위임입법의 증가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및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분야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조세분야 법률 33개와 관련된 행정입법 365개를 검토해 총 45건의 개선의견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따르면 발굴한 개선의견은 법제실이 사전에 유형화한 여섯 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구분했다.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과 불합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8건, 법령 체계 등의 미정비 8건, 법률 정비가 필요한 사항 8건, 행정입법 부작위 5건, 포괄적 재위임 1건이 있었다.

한편,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분야별로 중점분석 대상을 선정해 매년 행정입법 분석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조세분야 행정입법 분석서를 통해 국민의 권리증진은 물론 조세법률주의 및 의회민주주의 확립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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