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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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저녁 10시 집합 금지를 어기고 술을 마신 손님과 업주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님 A씨 등 2명과 장소를 제공한 업주 B씨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저녁 11시 20분께 경남 한 주점에서 음주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저녁 10시 집합 금지가 시행 중이었다. 이와 함께 업주 B씨도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

재판부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녀 누구라도 이를 위반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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