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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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과 시사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이전 제한(고용허가제)을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휴·폐업 또는 임금체불, 폭행 등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직장을 이전할 수 없다.

이번 결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쟁점이 됐으며 다수의견은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면, 영세한 고용주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최근 불법체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기 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합헌 결정을 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소수의견은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를 통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이며 직장 변경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오히려 불법체류를 양산한다는 반론을 펼쳤다.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이 고용허가제가 현실적으로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저숙련 노동력의 이전이 고용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해석했다. 또 외국인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후적 규범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고, 단기적인 과제로 직장 이전 제한 사유의 법적 지위 격상과 사유 확대, 변경 횟수 확대 등을 제안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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