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전원회의 출석
LG실트론 인수 당시 70.6%만 인수한 SK…29.4%는 최 회장이
“SK가 100%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최 회장이 수익을 챙기게 만들어” 문제제기
최 회장 직접 소명…향후 재계 투자에 영향 줄지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15일 개최하는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해당 결과가 재계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공정위는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 회장의 경우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관련 의혹에 대한 정면돌파를 택했다. 그만큼 떳떳하다는 의중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7년 LG실트론이 SK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SK는 100%가 아닌 70.6%를 인수하고, 남은 29.4%의 지분을 최 회장이 인수토록 했다. 인수 이후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정위에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취득행위에 대한 사익편취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수 당시 SK는 약 6200억원을 투입해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사들였고, 이후 잔여지분 49% 가운데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 매입했다. 주요 사안 결정에 필요한 주총 특별결의 요건을 고려한 매입이었다.

문제는 최 회장이 남은 지분 29.4%를 사들이면서 발생했다. SK가 당시 잔여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지만, 최 회장이 매입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보게 했다는 것이다.

SK 측에서는 당시 이미 6200억원의 현금을 지불해 여력이 없었고, 추가 지분 취득의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이 잔여지분을 매입한 것에는 중국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공정거래법 23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기회유용’이다.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게열사에 대해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율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다.

즉 SK 측에서 최 회장에 지분을 넘긴 점, 향후 그룹 내 계열사인 SK하이닉스 등과의 시너지 등이 회사기회유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SK 측에서는 해당 지분 인수에 대한 이익 여부가 불투명했고, 당시 반도체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못했다는 입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트론의 인수 당시 웨이퍼 산업 전망은 부정적인 축에 속했다.

SK와 최 회장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이번 전원회의 결과는 향후 대기업의 인수합병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총수가 책임 경영 등을 이유로 지분을 매입하는 행위를 사업 기회 제공으로 판단한다면, 이후 투자에 있어 기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K실트론의 일례 외에도 최근에는 현대차그룹이 올해 6월 약 1조원의 투자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하기도 했다.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또한 사재 2490억원의 투자로 지분 20%를 확보했다.

재계에서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인수합병에서 위험부담을 함께 지기 위해 총수 측에서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라는 시각이지만, 공정위 전원회의가 검찰 고발 조치 등의 판단을 내릴 경우 재계 전반의 시각이 변화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 회의 후 심의기간을 거쳐 결과를 낼 예정이다. 최 회장의 비공개 심의 요청에 따라 회의 내용은 일부만 공개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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