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 등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이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없이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4.4% 감축하는 것에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을 논의함에 있어 각 관련 단체와의 협의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말이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라며,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30 NDC 수립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 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등 단체도 입장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또 감축목표를 상향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대한상의 또한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고 미국·유럽 등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35%라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및 경제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구조, 경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국제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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