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도입 8개월 만에 가입자 6만명을 넘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지난 11일 기준 총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지만,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 밖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별 ▲방송‧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활동별로는 ▲실연(實演)(45.2%) ▲창작(31%) ▲기술지원(23.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36.2%)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60대(2.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5%로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이 수도권인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요건을 충족한 예술인들은 ‘구직급여’(13명)와 ‘출산전후급여’(5명)를 수령했다.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 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앞으로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용안전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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