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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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태 장기화로 경영 일선에 어려움이 큰 와중에도, 기업 10곳 중 6곳은 업무를 적당히 때우면서도 월급을 받는 이른바 ‘월급 루팡’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492개사를 대상으로 ‘월급 루팡 직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64.2%가 ‘있다’고 밝혔다.

월급 루팡 직원의 특징은 ‘업무 시간 중 딴짓을 많이 함’(73.4%)이 1위였다. 다음으로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음’(63.3%), ‘업무상 실수가 잦고 완성도가 떨어짐’(43%), ‘변명이나 핑계를 일삼음’(41.1%), ‘동료에게 업무를 미룸’(33.9%), ‘쉬운 일 등 업무를 골라서 함’(32.9%), ‘다들 바빠 초과 근무할 때 정시 퇴근함’(26.6%) 등의 순이었다.

월급 루팡 직원으로 인한 피해는 ‘동료들의 사기저하’가 65.8%로 가장 많았고,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 가중’(60.8%)이 바로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직원들의 갈등 조장’(47.5%), ‘나태한 업무 분위기 조장’(46.5%), ‘업무 성과 하락’(45.9%) 등을 들었다.

전체 직원 중 월급 루팡 직원의 비율은 평균 18.7%로 집계돼, 5명 중 1명 꼴이었다. 이들 직원 1명이 연간 입히는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 시, 평균 5033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월급 루팡 직원이 가장 많은 직급은 ‘사원급’(20.3%), ‘부장급’(19.6%), ‘과장급’(19%), ‘대리급’(16.8%)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월급 루팡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먼저, 월급 루팡이 있는 기업의 63%는 월급 루팡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구체적인 불이익으로는 ‘인사 고과 반영’(61.8%)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밖에 ‘면담, 교육 실시’(32.2%), ‘승진 대상자 제외’(29.6%), ‘권고사직 및 해고’(19.1%), ‘연봉 삭감 등 징계’(14.6%)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월급 루팡 직원에게 주의나 경고를 주는 기업은 45.3%로 절반 이하였다. 구체적인 주의나 경고 방법은 ‘직속상사 경고’(79.7%), ‘인사부서에 경고’(19.6%), ‘시말서 제출 등 견책’(15.4%) 등이었다.

월급 루팡 직원들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을까. 전체 응답 기업 중 63.2%가 월급 루팡 직원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 중인 방법이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별, 시간별 업무 보고 등 매니징’(34.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인사 평가 시 상하, 동료 등 다면 평가’(23%), ‘도전적인 업무 목표 지정’(12.8%), ‘급여에서 인센티브 비중 높게 유지’(9.3%), ‘코칭/멘토링 실시’(8.7%) 등이 있었다.

한편 재택 근무를 실시한 기업(175개사) 중 30.3%는 재택근무 실시 후 월급 루팡 직원이 늘었다고 답했다. 66.9%는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오히려 줄었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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