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삼성전자 찾은 송영길 대표,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대상 가능해”
박범계 장관 “가석방 언급 부적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의견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월에도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6월 2일 4대 그룹 총수 오찬 간담회에서 각 총수의 관련 질의에 “고층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앞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구속된 것을 포함하면, 오는 8월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내달 초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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