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 24일 삼성그룹 5개사에 2천억 규모 과징금 부과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던 공정위, 브리핑에서는 “연관성 못찾았다”
삼성 측 “여론의 오해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 생길까 우려”
지속적인 공정위의 ‘재벌 때리기’에 비판 목소리 많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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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4일 삼성전자 등 그룹 내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며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웰스토리가 고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앞서 ‘모직-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공정위의 제재에는 근거가 빈약해, 재계에서는 과도한 ‘삼성 때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삼성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 오랜 기간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삼성웰스토리가 내부거래로 얻은 수익을 삼성물산에 배당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모직-물산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최초 공시한 분기보고서를 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에버랜드 측 삼성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음이 확인된다”라며, “내부거래를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취득한 이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삼성물산에 귀속돼, 대규모 자금수요를 충당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즉 삼성웰스토리가 에버랜드의 핵심 캐시카우(수익원)로서 에버랜드 입장에서 모직-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는 말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는 달랐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 국장은 질의응답에서 “승계 과정과의 연결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앞서 자료를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개편에 큰 연관성이 있었던 것처럼 발표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해당 발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육성권 국장은 “저희 입장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캐시 카우’다. 웰스토리는 안정적으로 연간 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기에,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활용하기 위해) 미전실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본다”라며, “에버랜드 입장에서는 웰스토리가 결국은 합병에 기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결국 합병, 승계작업과 해당 건의 지원행위 간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것. 사실상 추정에 가까운 내용이기에 ‘일단 때리고 보자’ 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또한 이는 삼성이 우려한 내용 그대로다. 삼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 측은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명확한 근거와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정위의 이러한 ‘낙인찍기’는 삼성의 우려와 같이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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