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박정림 KB증권 대표 문책경고…연임 먹구름
25일 증선위서 제재심 결정 최종 확정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라임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원안대로 전·현직 판매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을 열어 중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통지서를 통해 직무정지 등을 통보하며 중징계를 예고해왔다.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의 순서로 강도가 높아진다. 임직원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의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돼 해당 기간동안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렵게 된다. 직무정지는 그 기간이 4년으로 더 길어 CEO 리스크가 커진다.

이날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한 결과,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는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낮춘 문책경고로 결정됐다. 현직 대표로서 이같은 결정은 유일하며 연임은 어려워졌다.

공모주 차별 배정 등 별도 안건으로 제재 대상이 된 김성현 KB증권 대표 역시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징계수준이 완화됐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사전 통보대로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라임 사태의 중심에 있던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이미 CEO들이 교체된 상태라 현직 리스크는 피해갔다.

라임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기존보다 완화된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사전 통보와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도 ‘직무정지’를 받았지만 현직 리스크는 피해갔다. 이미 지난해 12월 제5대 금융투자협회장이 되면서 금융투자협회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이밖에 KB증권 임직원들에 대해선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임직원은 최고 면직 수준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제재심은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제재심 결정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선위는 오는 25일 제재심을 최종의결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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