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 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엔 연이은 사모펀드 부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하게 거론돼온 징벌적 손해제도가 포함돼있다. 징벌적 손해제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여 사고 예방 및 구조적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이같은 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더해 징벌적인 과징금이 부과되면 영업에도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사모펀드 사태를 보면 금융시장은 마치 금융상품을 둘러싼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모습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융사와 고객 간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제도 시행의 중요성은 커진다.

지난 3월 24일 제정된 금소법에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하고, “수입등”의 정의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를 위해 “수입등”을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그 결과 ‘수입 등의 50%’인 기준에 대해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으로 규정해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제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됐다.

이같은 기준은 내부통제기준 이행 등 위반행위 예방 노력이나 객관적 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가중되거나 감경된다.

금소법에 마련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시행령에 준수사항이 위임된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직접판매업자인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적용되고 위험관리 등 경영 전반을 다루는 반면, 금소법 시행령은 대리·중개업자와 자문업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상품 판매·자문 관련으로 규율 사항을 넓혔다. 1인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법인만은 예외다.

적용대상은 기준 마련 후 민원과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을 알게되면 스스로 그 기준을 개선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협의회)·총괄책임자·총괄부서)의 설치, 금융상품 판매 전(前) 소비자영향평가 실시, 판매 후(後) 수시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판매담당자 평가·보상체계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등이 있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해 업계에선 임직원까지 책임을 무는 것은 지나치단 의견이 주를 이루는 반면, 시민사회에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란 여론이 우세하다.

금융업계와 오랜 기간 금융상품 피해 문제를 둘러싸고 목소리를 내왔던 금융소비자 A씨는 “징벌적 손해제도는 금융산업의 폐해를 바로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2015년 10월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이다. 같은 해 7월 24일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결과적으로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다.

썩은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먹을 수 있는 법이다. 금융산업 역사상 반복돼온 구조적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길 기대해본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