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 확성기 소음투쟁 나서

기업은행 을지로입구 본사에 원금보장 계약무효 100% 배상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기업은행 을지로입구 본사에 원금보장 계약무효 100% 배상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무관하게 환매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 원금을 100% 자율배상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종원 행장은 지난달 16일 국감에서 ‘금감원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은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지만, 금감원 검사와 무관하게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에 자율배상 100%를 요구하고 사기피해 금액을 반드시 받아 낼 것”이라며 지난달 30일부터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확성기 소음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확성기 소음투쟁은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소규모 집회투쟁으로,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직접 자율배상에 나서도록 하겠단 의지의 표현”이라며 “피해 원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기한 진행할 예정이며, 금감원과 IBK투자증권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사모펀드 공동대책위원회와 협력해 각 디스커버리 금융사까지 퍼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부 공기업인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들어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의 판매 행태는 다른 사모펀드보다 악질적이고 교묘해서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법인 등 피해자의 규모가 특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설립한 은행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이를 악용했단 지적이다.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번 사모펀드 사기판매 피해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등 법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은 중소기업 밀착형 사기판매의 결과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문제가 심각했던 DLF펀드 보다 디스커버리펀드의 중소기업 등 법인의 피해는 13%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의 대표 개인 명의로 가입한 펀드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 높아진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기업을 살리겠다면서 결국 디스커버리펀드를 통해 기업에게 어려움을 더 해주고 말았다”며 “금감원의 지난 DLF 분쟁조정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등 법인에 대해 별도의 차감 요소 비율을 추가로 부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원금 보존비율이 형편없이 낮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위는 금감원 분쟁조정 비율의 불리함을 넘어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접 자율배상 100%가 적용되는 날까지 투쟁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은행이 공개한 US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법인 일반투자자수는 39명으로 개인의 1/5 수준이다. 법인 가입금액은 206억원으로 전체의 1/3 규모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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