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산허위계상’ 등 회계부정 사례 안내
회계부정행위 신고 증가 추세…지난해 대비 10건 늘어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경영진의 주도로 이뤄지는 상장회사 등의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및 내부 감사의 실효성 있는 점검 및 감시를 위해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조치 기준이 강화되면서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시 회사는 위반 금액의 2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회계부정에 관여한 관계자 모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외 검찰고발·통보 등 조치도 가능하다. 임원 및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해임 권고시엔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병과가 이뤄질 수 있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상장사 위반 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체크 포인트’에선 매출 허위계상과 자산 허위계상 등이 주요 회계부정 사례로 꼽혔다.

A사는 신규 개발한 건강관리 장비가 실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판매된 것처럼 매출을 허위계상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B사는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비용을 누락했으며, 과도하게 책정된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허위매출 및 매입을 계상한 C사의 사례도 소개됐다.

회사 임직원들이 이상 거래를 한 흔적을 감추기 위한 회계부정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사는 대표이사의 부당인출한 자금과 관련해 선급금을 허위계상하고는, 주석에선 특수관계자 거래 기재를 누락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E사는 인수·합병(M&A) 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금융부채를 누락했으며, F사는 단가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종속기업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는 등 주요 회계부정 사례로 언급됐다.

이같은 사례를 토대로, 금감원은 회사 및 임직원이 회사 거래 내역과 자산 상태 등을 충실히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사인에게도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형식적 감사 절차에 의존하지 말고 감사에 통보해야 하며, 감사인 및 감사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시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은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등에 신속히 신고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신고사항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기여도를 고려해 지급한도 10억원이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이 신고하면, 적시에 시정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될 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도 감면된다.

회계부정행위신고는 포상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에 따라 최근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부정신고에 대한 지급건수는 2건이었으며 지급금액은 1억1940만원이었다. 올해에는 지난 8월말 기준 12건으로 4억840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건이 증가했고, 지급 규모는 이미 4배 가량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등도 한계기업(영업적자, 자본잠식 등) 해당 여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사모 유상증자·CB발행 등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회계부정 징후 유·무를 검토하는 등 공시된 재무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접수기관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회사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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