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중점조사

주요 조사 내용. 사진=국세청
주요 조사 내용. 사진=국세청

#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상품을 밀수출업자를 통해 중국에 판매하고, 대금은 환치기를 통해 국내 환전상으로부터 ATM기기를 이용해 받거나 외국인으로부터 수시로 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한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체 보유 과세정보,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관계기관 통보자료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탈세혐의를 파악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와 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고액의 자산 증가에 비해 신고 소득 등 자금출처가 부족한 연소자, 고가주택 취득·고액전세 거래과정에서 부동한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등 41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갭투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취득자 56명,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9개 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을 포착하고 편법증여 혐의를 검증하고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고 소득이 미미하여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자산가인 부모와 거주하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 등 44명과,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받아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사업소득 탈루혐의자,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전세입자 10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른 경우, 친척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매수자금을 동일 친척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등 10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갭투자 등을 유도하면서 다수의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한 중개업자 1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수도권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에 판매하여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 8개 기획부동산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한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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