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입증위원회 열어 전자금융법·신용정보법상 규제 심의 검토
이용자 충전금 한도 500만원까지 늘려…충전금 보호 규제도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등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회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가 확대되는 셈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하에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법령과 신용정보법령은 각각 63건, 79건이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해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앞으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도 금융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기존 법령에선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이 규정됐다.

또한, 이르면 올해 말부터 토스와 네이버페이 등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거액의 결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도 정비 및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간편결제나 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이며,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기존에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업,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만 국한됐다.

건전성 규제도 합리화된다. 그간 건전성 규제는 금융과 ICT간 융합 및 겸업이 가능한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돼왔다. 이에 당국은 경영지도기준 등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전자금융사고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등으로 전자금융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올 3분기경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후 개선과제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령과 관련해선, 먼저 기술신용평가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게 된다. 기존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한해 신용정보업 진입이 허용됐지만,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 회계법인은 기술신용평가회사로서 진입이 허용된다.

신용정보업자의 지배구조 건선성도 강화된다. 신용정보업자의 지배주주(대주주)는 그간 금융회사 등에 비해 완화된 지배주주 자격요건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이 요구될 예정이다.

신용정보업자의 영업범위도 확대된다. 신용정보업자에 대해 2015년 이후 영리목적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신규 업무 수행이 어려웠으나, 기술평가기관업무나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등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손해배상 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불이익한 신용정보보유기간 합리화를 막기 위해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제공을 위한 경우엔 신용정보 5년 삭제 의무를 면제해 채무자의 권익을 높이게 된다. 아울러 신용정보 활용동의 제도와 관련해서도, 보험사가 신용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의무를 빌미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의무를 면제해 보험사기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오는 8월까지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달부턴 개선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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