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조종사 과실 정비 불량 유도…기체 결함‧공항 문제 빠져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아시아나 항공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한·미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고 원인에 대한 항공사와 공항 그리고 항공기 제작사 등의 신인도와 배상책임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두 차례 브리핑 내용에는 기체 결함 가능성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결론난다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기 때문이다. 전 세계 항공사에 판매한 해당 기종에 대한 수리와 점검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도 크다. 미 NTSB가 기체 결함에 관해 신중한 이유는 보잉이 자국의 회사라는 점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착륙유도 장치 고장이나 공항 관제사의 착륙 직전 교체도 미 당국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대한 신인도와 함께 배상의 책임 또한 상당부분 공항이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미 당국이 이해관계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 혹은 정비 이상이다. 바로 아시아나항공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몬트리올 조약에 정한 항공사 책임 한도는 1인당 약 1억9000만원이지만 피해자들은 소송으로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종사 과실이 아닌 기체나 부품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면 항공사는 비행기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고 항공기의 블랙박스는 현재 미국이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다. NTSB가 사고 직후 수거해 워싱턴DC로 이송됐다. 정부 전문가와 아시아나 기장으로 구성된 우리 측 조사관 2명은 블랙박스 해독에 동참하기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미 NTSB는 8일(현지시간) 브리핑은 사전에 우리 측에 내용을 미리 전달했지만, 전날에는 양 측 조사단이 조사를 위한 미팅을 진행하는 가운데 통보 없이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미국의 독단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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