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해자 개별보험금 신속 지급 지도

[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6일(현지시각)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는 모두 2조7천억원 상당의 항공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부상자들이 의료비나 여행자보험금 등을 청구할 경우 증빙서류만 갖추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각 보험사에 지도했다.

7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은 모두 23억8천만달러(약 2조7천180억원)다.

이 가운데 항공기의 기체 보상 한도액은 엔진 포함 1억3천만달러(약 1천480억원), 시설물과 대인보상 등 배상책임 한도는 22억5천만달러(약 2조5천695억원)다.

이번 사고로 기체와 엔진까지 전체 손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1천485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는 1인당 10만 달러(약 1억1천만원)로, 총 보상한도액은 300만 달러(약 34억3천0만원)다.

1999년 몬트리올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수하물은 1인당 1천700달러(약 194만원), 화물은 1㎏당 28달러(약 3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의 한 관계자는 "기체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보험가입금액의 대부분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수화물과 화물도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승객사망 배상책임은 국적, 직업, 나이,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금 지급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승무원 상해보험도 피해 편차가 커서 현재 추정이 어렵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사항을 기반으로 한 최대손실 추정액이므로 실제 지급 보험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손해사정 등을 고려하면 정확한 보험금 산정에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간사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비롯한 9개 손해보험사와 국내외 재보험사가 나눠 부담하게 된다. 국내 9개 손보사는 LIG손해보험[002550],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메리츠화재[000060], 한화손해보험[000370], 롯데손해보험[000400], 흥국화재[000540], 농협손해보험이다.

항공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국내외 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험금은 최종 피해규모가 산정되면 아시아나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보험사에서 심사한 뒤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항공기 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워낙 커 여러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데, 이 여객기는 국내 9개 손해보험사(1%), 코리안리재보험(3%), 미국 AIG와 영국 로이드 등 30여개 외국 보험사·재보험사들(96%)이 공동 인수했다.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도 외국 재보험에 가입해 최대 손실액이 200만달러 미만이라고 밝혔다.

손보사의 국내보유분(2.5%)을 고려하면 손해액은 5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사망자가 있을 경우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부상자에게도 의료비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여객기에는 한국인 77명을 포함,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등 총 307명이 탑승했으며 현재까지 중국인 2명이 숨지고 49명은 중상, 5명은 위급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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