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글로벌 본사.
[파이낸셜투데이 성현 기자]
코오롱글로벌 건설부문(대표 안병덕, 이하 코오롱건설)이 비산먼지 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도로공사를 감행함은 물론 관할관청의 개선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오롱건설은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김포한강신도시(청송마을)와 운양동화사IC를 잇는 연결도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착공됐고 왕복 6차선에 길이는 2.0km로 시행은 LH공사가 맡았다. 48번 국도와 356번 지방도와 연결된다.

문제가 된 곳은 두 도로와 맞닿는 운양동화사IC(운양삼거리)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제출했지만 코오롱건설은 방진망이나 세륜기 등 별다른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공정에 저감시설을 적용토록 명시돼 있으며 범법행위가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관할감독기관이 저감시설 설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코오롱건설은 관할지자체인 김포시의 시정 요구에도 불응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포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달여 전 현장 점검을 나가보니 도로공사장 인근에 폐기물 등이 방치돼 있고 세륜기나 방진망이 미설치돼 있어 개선을 지시한 바 있지만 지난주에 재차 찾아갔을 때 코오롱건설은 비로소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었다”며 “다음주 중으로 다시한번 현장에 나가 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오롱건설 현장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도시 5공구 쪽에서 건설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는데 이 채취장에 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적이 있어 지적을 받은 것이며 도로공사 현장에서는 지적을 받을 적 없다”고 반박했다.

▲ 사진에 5번구역으로 표시된 곳이 코오롱글로벌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연결도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