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00만원 요구…소비자 피해 우려
본사측 “확인된 바 없어”…대책 질문에 묵묵부답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CLS클래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아직 공식 출시가 되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신형 CLS클래스가 국내 일부 전시장에서 사전계약에 들어가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본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해당 딜러는 계약금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6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벤츠 전시장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형 CLS 클래스에 대한 사전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전시장은 광고성 문자를 통해 “CLS 스포츠 세단이 7년만에 새롭게 론칭된다”며 “시기는 올 가을 전후인데 빠르면 6월 출시된다는 소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종은 CLS 300d와 CLS 400d 4M, CLS 450 4M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도 기존 모델 대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계약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문제는 해당 딜러사와 벤츠코리아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전시장 관계자는 “구체적인 할인조건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100만원 정도의 계약금을 걸면 출시 후 순차적으로 차량을 받을 수 있다”며 “공식 사전계약은 아니지만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딜러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사전계약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확인 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본사 주도의 사전계약은 없다”면서도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출시가 되지 않은 모델에 대해 사전계약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 상황에서 만약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딜러사는 물론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와 딜러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면 소비자 기만을 넘어 베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향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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