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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공제금을 보호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또는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을 두고 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공제금도 찾을 수 없어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이 지난해 5월 법 개정안을 발의해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법안에 따라 이르면 올해 9월부터 가입자가 압류된 본인 명의의 통장 외에 별도로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공제금을 수령하면 압류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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