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뉴시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말했다.

이어 곽 영장전담판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귀가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남부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다 잘못한 일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며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다. 부끄럽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안 전 지사는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이날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께부터 1시간35분 동안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해 안 전 지사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의 수사 계획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지원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