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 내부 방화 추정 장소 피해현황. 사진=뉴시스

흥인지문 방화범의 구속심사가 오늘 진행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장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지난 9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미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장씨는 9일 오전 1시50분께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뒤 담벼락에서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가 있다.

지난 9일 오전 1시59분께 “흥인지문으로 누군가 올라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종로구청 문화재 경비원과 함께 누각 내부로 진입해 장씨를 현장검거했다.

문화재 경비원 2명은 신고 4분만에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했다. 흥인지문 담벼락 일부가 그을렸지만 인명·재산피해는 없었다.

이번 구속심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장씨에게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며 “정확한 범행동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조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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