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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8일 금감원은 서울 통의동 연수원에서 ‘2018년 소비자보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는 다수인 분쟁조정 진행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해도 개별로 분쟁을 조정했다.

또 금감원은 민원과 감독·검사와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노력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에도 힘쓴다.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조직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공고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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