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며 소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2일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 중에 발견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25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영포빌딩 창고에 청와대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파이낸셜투데이 조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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