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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진로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하도록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진로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거나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자도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로부터 진로상담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2020년 3월부터 전국 164개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양질의 진로전담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도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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