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통화 거래 철저히 관리하겠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손현지 기자]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드디어 발 벗고 나섰다.

28일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자산에 대한 별도예치 등 소비자보호 장치와 본인 확인 절차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어길 시 수사기관이 나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정치권,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 제정을 외쳐왔다. 지난 8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각 업계의 요청에도 금융위는  거래 비활성화를 지향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암호화폐를 공인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유사수신행위로 취급하는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안’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1코인 당 1000만을 뛰어넘자 방향성을 달리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거래소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바꾼 것이다.

영국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장중 1090만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 100만원 대였으나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850% 넘게 치솟은 것이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한 화폐를 일컫는 것으로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로도 불린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기 때문에 금융위의 관련 법안 제정자체를 꺼리고 있다. 투기 세력이 많은 시장을 공신력있게 만들어 투자피해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지정돼 있어서 해킹이나 서버장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하기 어렵다. 온라인 쇼핑몰처럼 간단히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만 하면 바로 운영이 가능하며 진입장벽도 낮다보니 가상화폐 거래소는 2년 동안 100여개로 폭등했다.

설상가상으로 가사화폐 거래소 직원의 대다수는 스타트업 관계자로 구성돼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지난 1년 여간 서버불안정, 해킹 등 미숙한 운영행태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21일 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가 잇따른 접속장애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불러일으켰다. 빗썸, 코인원, 코빗 모두 몰리는 접속자에 서버다운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런 불안정한 가상화폐 시장이 규모가 커지자 청년, 학생들도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투자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난 4월 가상화폐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이후부터 투기거래가 늘고 변동성이 더 커졌다”면서 “가상화폐를 정식 금융업에 포함하는 것은 공신력을 부여해 투기성을 키울 염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신종 금융상품으로서 자금세탁 위험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시장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막을 것”이라며 “부패를 방지하고 심사분석시스템을 고도화 시켜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금융위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이 가상화폐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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