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지난해 3월 공포...내년 9월부터 도입 예정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파이낸셜투데이=손현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가 발행사, 증권사, 투자자 모두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28일 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전자증권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발행할 때 권리를 실물증권 형태로 보유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즉, 전자등록부를 통해 권리의 양도, 담보설정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OECD 35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다.

이날 정책당국, 학계, 업계 및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제도 도입을 통해 발행사는 조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증권사는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보다 신속한 증권 발행 서비스를 제공해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그간 시장의 선진화 노력과 제도 개선이 자본 시장의 상부구조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면 전자증권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하부 구조를 선진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인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후 오는 2019년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 사장은 “금융위·법무부 등 정책당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제도 도입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적의 IT환경을 위해 전문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전자증권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혔다. 장 이사에 따르면 직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으로 산출된다. 간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2788억원, 누적 1조3940억원, 사회적 파급 효과로 창출되는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4678억원, 누적 2조3391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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