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해 소비자 불안 해소 시급... 기업도 발전하는 길이다.

김용오 편집국장

[파이낸셜투데이=김용오 편집국장] 생필품, 특히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같은 불안, 불만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특히 최근 연이어 터진 살충제 계란 및 발암물질 생리대 문제로 시민들은 “도대체 안심하고 먹고 쓸게 뭐가 있느냐”고 묻는다.

국민 불안,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집단소송제’를 본격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때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여론이다. 집단소송(class action;Verbandsklage)은 공통의 손해를 입은 집단의 구성원을 위해 기업을 제소할 수 있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집단소송은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 또는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의 경우는 '단체소송'으로 불리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공정거래 법집행시스템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TF를 출범하고 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TF에는 공정위 소관 국장,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한다. TF 위원들은 국민 개개인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들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폭스바겐 연비조작 등 연이은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의 사회적․제도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책임회피나 여론무마를 위한 일시적 대책에 머무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은 기업의 제품 때문에 아무리 손해를 입고 억울하더라도 피해구제 단계에서 큰 좌절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최근 발암물질 생리대 피해자들은 스스로의 피해구제를 위한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와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사건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가 모두 소송에 참여해야 하고,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손해배상도 실제 손해액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해 아직까지 많은 소비자들은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집단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즉,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이다. 또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벌배상제 도입과 입증책임 전환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집단소송제’ 도입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소비자들에게 필수불가결한 먹거리와 생필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줄 수 근본적 해법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이 시민과 사회에 끼친 득과 실은 스스로의 책임이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액 이상을 배상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기도 하다. 만약 피해를 주고도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가해기업은 자신이 발생시킨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손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기업으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게 기업도 나라도 더불어 발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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