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이태형 기자]대한통운은 2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1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총에서 상정된 안건은 정관 개정,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이다. 정관 개정의 건에서는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한다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 주총를 통해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관훈 CJ대표이사, 이현우 대한통운 부산지사장 등 3명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사외이사에는 최찬묵 갬앤장 변호사 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방희석 중앙대 교수를 선임했다. 또, 최찬묵 변호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사선임과 관련해 대한통운은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을 비롯한 5개사가 대한통운 주식을 매수인인 CJ지엘에스, CJ제일제당에 매각하는 거래의 종결을 효력발생 조건으로 했다.

한편,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정상 종결이 지연되고 있는 CJ GLSㆍCJ제일제당과의 거래는 오는 2012년 정기주총 종료 시까지 종결되지 않을 시 이사선임결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상정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