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왼쪽)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파이낸셜투데이 이한듬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29일 현대그룹은 지난 2010년 11월 현대건설 매각입찰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임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형사고소·고발을 아무 조건없이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임원들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미 고소인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측은 “양 그룹간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아무 조건없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앞서 지난 8월말 역시 2010년 11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취하 한 바 있다. 이로써 현대그룹이 현재까지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모두 취하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대그룹의 결정에 따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그간의 앙금을 완전히 떨쳐낼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두 회장간의 관계 개선 분위기는 올 들어 꾸준히 관측된 바 있다. 특히 지난 8월 30일 현 회장의 장녀 정지이 현대유엔아이 전무의 결혼식을 앞두고 현대그룹이 소송을 취하했을 당시에는 현대차그룹도 화합과 상생의 뜻을 내비쳐 오너간의 앙금을 떨쳐내는 듯 보였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11월 23일 그룹이 계열사인 현대상선을 통해 다시 현대건설 채권단에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3,000억여원대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오너간 갈등 재연 여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그룹 관계자는 당시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이행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필요해 소송을 진행한 것일 뿐, 다른 의미의 소송은 아니다”라며 “현대차그룹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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