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3) 전 회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3) 전 회장에 대해 강제추행 및 체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 번복 회유 또는 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P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이틀만인 5일 오후 최 전 회장측 변호인을 통해 돌연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성범죄가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A씨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왔다. 

A씨 고소 직후 P호텔로부터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최 전 회장의 혐의 사실 파악에 나선 경찰은, 7일에는 A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21일에는 최 전 회장을 불러 7시간30분 간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것도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속성상 사업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추행 논란에 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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