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달러 위조 지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위조된 100달러권 수백장을 밀반입 해 점조직 형태로 유통시킨 이모(53)씨 등 10명을 형법상 통화 위조 및 위조통화 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55)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족 B씨로부터 달러 위조화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씨에게 국내 유통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피의자 이씨와 최씨는 상품권 유통 사업을 함께 준비하면서 최씨와 B씨는 B씨가 불법체류 적발로 추방되기 전 서울 대림동에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진술 결과 밝혀졌다.

이에 솔깃한 이씨는 같은 해 12월 최씨에게 구입대금 300만원을 제공했고, 최씨는 중국에서 B씨에게 150만원을 주고 달러 위조화폐 300매(한화 약 3만불)를 사 국내 반입에 성공했다.

이후 두 사람은 종로 3가와 용산 일대에서 최모(57)씨 등 6명의 알선책을 통해 승려 배모(70)씨에게 달러 위조화폐 100장을 500만원에 팔았다.

피의자 배씨는 “작은 종파 소속이며 절을 지을 목적으로 위조화폐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배씨 역시 자신이 산 위조화폐를 시중에 팔러 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종로, 을지로 등에서 위조화폐를 유통하는 사람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소개·알선이 이뤄져도 1명만 건너도 연락처도 모르는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다. 이번 사건은 위조화폐가 시중에 풀렸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일말의 가능성을 감안해 계속 추적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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