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황동진 기자]
6년 연속 주식시장 점유율 1위의 키움증권(대표 권용원)이 체면을 구기게 생겼다. 한 개인투자자가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키움증권은 부도 직전의 중견건설사 성원건설(회장 전윤수)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부실 징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개인투자자 유모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키움증권은 유씨에게 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관사인 키움증권이 회사의 부실 징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자 손해액의 상당 책임이 주관 증권사에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키움증권 홍보실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 성원건설이 기업 정보를 고의로 감췄기 때문”이라며 "증권사에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09년 9월 키움증권을 통해 발행된 360억원 상당의 성원건설 무보증 전환사채(CB)를 수억원어치 매수했지만, 성원건설은 임금체불에 따른 노조 파업 등으로 지난해 3월 주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이어  법정관리가 진행되면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자 유씨는 회사의 부실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채권발행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상대로 손실금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이 나오자 증권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판결로 인해 유사 사례의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회사채 시장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업계에서는 특히 우리투자증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LIG건설의 CP를 매수한 투자자들이 지난 3월 이를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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