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원병 농협 회장
[파이낸셜투데이=이한듬 기자] 최원병(65) 농협회장이 ‘후보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했다.

1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 날 1차 투표에서 191표(66.3%)를 얻어 김병원 후보(전남 나주 남평농협조합장)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앞으로 4년간 농협의 수장으로서 회사를 이끌 자격을 얻게 됐다. 아울러 내년 3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막중한 임무도 맡게 됐다. 

하지만 연임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최 회장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농협 노조는 농협중앙회 정관을 근거로 여전히 최 회장의 입후보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소송을 통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협 정관 제74조에는 ‘90일전에 농협의 출연기관의 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사람은 농협 회장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 회장은 10월까지도 관계법인인 ‘농민신문사’ 및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의 상임임원직을 유지했고, 이 때문에 노조는 최 회장에게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농협 노조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22일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협 관계자는 “낙선한 후보 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선거 당사자도 아닌 노조에게 과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부터가 미지수”라고 반박,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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