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한듬 기자] SK건설(부회장 윤석경)이 부산 오륙도SK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입주민들에게 120억원을 배상할 상황에 처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김용상 부장판사)는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 계약자 933명이 시행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시공사인 SK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피고의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들은 원고 665명에게 세대당 분양가의 5%인 1200만∼7500만원씩, 모두 1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양생태공원, 경전철, 도로확장 등이 광고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분양계약에 들어가 있지 않고 피고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오륙도SK뷰 아파트 분양 계약자 1,859명은 SK건설 등이 입주 때까지 아파트 앞에 해양생태공원 조성, 아파트와 용당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4차선 직선도로로 확장 등을 광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9년 5월 21일 “피고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정황을 따져 볼 때 다소간의 과장 광고는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고법이 원심을 파기하고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업계에서는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SK건설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상고여부를 검토 중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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