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니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4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대선 공약을 내놨다.

심 대표는 이날 '신종 3대 여성폭력 근절 정책' 대선 공약 자료를 내고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3개의 피해자보호법을 포괄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를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폭력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클레어법)를 도입하겠다. 데이트폭력은 재범률이 월등히 높은 범죄다.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연인을 상대로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7만1526명 가운데 76.6%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하거나,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한 경찰이 잠재적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강화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곤 한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에겐 꼭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단톡방 성희롱, 문단 내 성폭력 등 성범죄는 곳곳에 만연해 있다. 스마트폰과 SNS시대가 되자 사진 합성범죄를 우려한 여성들은 복면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성들이 특별히 예민한 것이 아니다. 한국이 특별히 위험한 것이다. 여성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과장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에 나섰지만 여성 대상 폭력은 해마다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 기소율과 구속률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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