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강제이행금 계속 부과하겠다”

[파이낸셜투데이=황동진 기자] 두산그룹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최근 재계에서는 성남시 분당경찰서 인근 부지에 대형 의료시설을 건립키로 한 두산이 이를 철회하고, 두산건설 등 계열사 사옥을 짓기로 선회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데 이 같은 소문에 대해 두산은 달갑지 않은 기색이 역력하다. 단순한 철회설이 아닌, 두산이 헐값에 사들인 부지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 년 째 방치해오다가 최근에서야 용도변경을 시도, 수천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두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투데이>가 소문의 진상을 추적해봤다.
  

두산, 분당 의료시설 건립 부지 헐값에 매입한 후 수년째 방치
‘용도변경 통한 수백억원대 시세차익 거두려한다’ 소문 자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일대(9936㎡)는 높다란 펜스로 둘러싸여 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다. 두산은 이 곳에 대형 의료시설을 짓기로 하고 지난 1995년 공사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2년 뒤 공사는 돌연 중단됐다.

현재 일부 골조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멈추어 섰다. 

두산, 분당 의료시설 건립 중단한 까닭

두산은 지난 1991년 분당 신도시 건설 초기 당시에 이 곳 부지를 한국토지공사(현 LH공사)로부터 72억여원에 매입했다. 두산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요 증가를 예상, 94년 11월 신축 허가를 받아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95년 9월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골조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전면 중단 했다. 익명을 요청한 인근 아파트 한 주민은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두산은 분당경찰서 인근에 대형 병원을 짓기로 하고 공사에 착수했다”며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터만 닦고 공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은 수년째 방치해오다가 최근 성남시청에 기부채납 등을 할테니 업무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물밑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만일 업무용지로 변경되면 두산이 취할 이익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의혹을 제기했다.

<파이낸셜투데이>는 해당 주민의 주장을 확인키 위해 시청 관계자 및 인근 공인중개사 등을 만나봤다. 인근 H공인중개사는 “두산이 대형 병원을 짓기로 하고, 공사에 착수할 당시 일대 지가 역시 상승했지만, 현재 두산이 수년째 공사를 중단해 일대 지가도 낙폭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성남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중개사는 “두산이 해당 부지를 매입할 당시 ㎡당 73만원, 총 72억여원에 사들였고, 현재 약 9배가 상승한 670억여원이나 뛰어올랐다”며 “만일 업무용지로 변경하게 되면 이 부지는 용적률 기준 200%에서 650%까지 늘어 가치는 급상승하게 된다”고 전했다.

성남시,“강제이행금 부과 절차 밟고 있는 중”

두산건설 박정원 회장.
그렇다면 두산은 왜 공사를 중단했을까. 두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땅을 매입해 착공에 들어갔지만 앞서 서울대병원이 들어서는 바람에 경영 전망이 불투명해져 결국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두산이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공식 요청을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성남시청은 두산이 수년째 의료시설을 건립 공사를 중단하자, 지난해 12월 15일 끝내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구조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 건축팀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부터 주위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결국 시는 두산에게 원상복구를 하든가 아니면 공사 게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두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구단위계획팀 관계자는 “현재 두산이 용도변경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적은 없다”며 “요청을 해오더라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2014년 8월12일 후에나 가능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는 두산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강제이행금 부과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만일 두산이 계속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관계자는 “두산으로서도 난감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일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주민들과 시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두산이 지난 2008년 중앙대부속병원을 인수함으로써 분당 의료시설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철회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성남시 경우 지난 2002년 백궁정자 지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어 이번 두산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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