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항의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낸 집단 소송에서 양측이 첫 날부터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달 환경부에서 리콜을 허가해 준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구매자 측 대리인은 “리콜과 손해는 무관하다”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동아)는 24일 고모씨 등 소비자 259명이 폭스바겐그룹과 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폭스바겐코리아 측 변호인은 “피해회복에 리콜명령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대개 6개월 정도 지나면 상당부분 완료된다. 7월 말쯤이면 실체가 드러나니 그 이후에 기일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비자 측 대리인은 “향후 6개월동안 많은 부분이 이뤄진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이 사태가 터진 뒤 벌써 1년6개월이 됐다. 아무런 배상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5100명의 소비자들은 조속한 결론을 원한다”고 맞섰다.

폭스바겐코리아 측 변호인은 “지연됐다고 하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올해 초에 환경부 조사결과가 나왔고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간에 리콜이 이뤄지고 원만히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소송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다”며 “원고 중에서 소를 취하한 사람이 상당수 있다. 소비자들이 리콜을 받고 소취하할 기회도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소비자 측 대리인은 “리콜은 이미 발생한 손해와는 관계가 없다”며 “리콜해주면 손해가 없어진다는 것은 피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2015년 9월 국내 소비자들은 폭스바겐 측이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했고 이를 숨기고 차량을 판매한 만큼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례로 집단 소송을 냈다.

현재까지 폭스바겐 집단 소송에 참가한 소비자들은 모두 약 5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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