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 SLK클래스.

[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등이 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SLK350 등 9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일본 타카타 부품) 전개 시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플레이터는에어백 내부에 장착돼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2009년 4월 22일까지 제작된 SLK350 등 9개 차종 승용자동차 284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판매한 911카레라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고압연료 파이프 고정나사가 재질불량으로 파손돼 연료 누유와 함께 화재가 발생 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7일부터 2016년 5월 25일까지 제작된 911카레라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28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는 엔진전기배선 간 간섭으로 전기배선의 피복이 벗겨질 경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3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20대이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8일부터 다임러트럭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기배선 받침대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판매한 GL1800 이륜자동차 역시 에어백 내 인플레이터 문제로 리콜된다.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26일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 제작된 GL1800 이륜자동차 162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2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