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오는 2020년까지 레벨 3수준의 자율자동차가 상용화되고, 신차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국내 자동차 환경이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해 차량 자체의 안전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환경규제로 친환경차의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정보통신(IT)간 융·복합화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져 자율주행차가 조기 상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안정성 확보 및 국민보호 강화’를 비전으로 ▲자동차 안전기반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자동차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자동차 안전성 및 국제협력 강화다. 자동차 안전 강화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체계의 정비 및 전략적 국제화를 추진한다. 자동차(부품)의 안전도 평가, 자기인증제 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첨단장치 장착 지원으로 자동차 안전도를 높이기로 했다.

자동차 국제화센터도 설립해 국제자동차 안전기준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완비하는 등 안전기준 국제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생애주기별 자동차 서비스 기반을 선진화한다. 자동차등록번호의 용량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등록번호체계를 도출하고 번호판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양적·질적으로 개선한다.

과잉정비 등 차량정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중고차 성능 점검의 내실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중대사고 정비이력관리나 중고차 성능점검 및 점검항목의 세분화 등이 포함된다.

튜닝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대체부품 대상 시험기관 확대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거래정보 제공, 모범업체 육성, 종사자 교육 및 불합리한 세제 정비 등 중고차 거래환경을 개선한다. 재사용부품 유통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전기차 등 해체때 처리 및 안전기준을 마련해 해체·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세 번째로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 구축과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한다.

육상운송 공제 조직에 대한 운영 체계 개선과 감독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공제 제도를 선진화하고 자율주행차에 대응한 보험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무보험, 뺑소니 보상 범위 등 자동차피해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불법 명의차량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폐업법인 등에 대한 정보공유, 검사필차량 스티커 부착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대포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한다.

네번째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를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레벨3 수준)를 상용화한다. 친환경차 개발 보급을 위한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충전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기반을 조성한다.

IT를 활용한 교통연계 및 차량 공유 서비스, 무인셔틀 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한 대규모 교통네트워크 운영하고, 차량 간 통신(Vehicle-to-Vehicle)을 활용한 안전운전 정보 제공 등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연계 서비스 기반과 차량-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 안전성 기반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자동차 정책 수립체계를 확립한다. 기술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동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자동차 통계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적으로 구현한다. 자동차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단절적인 정책수립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법령 체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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