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대표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추 대표는 "정치 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며 "법원이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후 비서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엄숙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추 대표 측 변호인은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 대화가 허위인지 진실인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면서 "우리는 (동부지법 존치에 대해) 약속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를 인지하고 (기자를) 만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았다"면서 "기자회견에서도 손 처장 개인으로 명기가 돼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장이 "손 처장이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냐"고 묻자 추 대표는 "있었던 일"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추 대표가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하고 4월 2~3일 이틀간 8만2900여 선거공보물에도 적시·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 대표는 당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됐던 16대 국회 때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자양동 존치 약속을 받아냈지만 17대 국회 낙선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동부지검의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뒤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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